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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[교육비 공제] 2019.01.22

연말정산 [교육비 공제]


# 교육비 세액공제

대상: 현 초1 (예비 초2)

학원 수강료의 경우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.

취학 전 아동에 해당되는 시기는 초등학교 입학 년도의 2월까지입니다.

현 예비 초1 학부모님들은 2021년(2020년 귀속) 연말정산 시 참고바랍니다.

교육비 납입증명서는 1월 16일(목) 이후로 상담실에서 수령 가능합니다.



# 신용카드 등(신용/체크카드, 현금영수증) 소득공제

대상: 전 학년

납부하신 교육비와 교재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현금납부 및 계좌이체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.

소득공제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(www.hometax.go.kr) 사이트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.


# 회사제출용

교육비를 회사에서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.

교육비 납입증명서가 필요하신 경우 상담실로 신청바랍니다.


# 참고법령

[소득세법 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]

[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(교육비 세액공제)]


※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정보 또는 소득세법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